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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28 2012고단145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19: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8에 있는 홈플러스 감만점 2층 매장에서 왼쪽 어깨에 가방을 멘 채 1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동보행기(무빙워크)에 탑승하여 1층 매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은 천 재질의 폭 및 높이가 각 33cm 이고, 상단에는 역시 천 재질로서 상하좌우로 흔들리기 쉬운 길이 38cm 의 가방끈이 달려 있었으며 그 안에는 각종 수험서들과 위 가방과 비슷한 크기로 딱딱한 목재 재질의 독서대가 들어 있어 무게가 무거운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뒤에는 피해자 C(6세)이 피고인과 대략 30cm 의 간격을 두고 위 무빙워크에 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 위 가방을 앞뒤로 흔들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방에 맞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가방 안을 살펴보거나 그 안의 물건을 꺼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 앞으로 끌어당겼던 가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가방을 앞뒤로 반경이 크게 흔들리게 하여 가방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진술 기재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기록 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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