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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음주 운전 시점으로부터 2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21% 였는데, 그로부터 약 17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채혈 측정에 의한 수치는 0.225% 로 지나치게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 신고를 하는 등 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혈 중 알콜 농도 0.239%( 위 드마크 적용) 의 술에 취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에 의한 수치인 0.121% 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 음주 시각인 05:40 경부터 약 3 시간 35분이 경과한 09:15 경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으므로,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임) 이 경과하여 하강기에 측정된 채혈 수치인 0.225%를 기초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0.239% 가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2%를 상회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2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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