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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0:05 경 광주 북구 신안동 전대 정문 사거리 초가 왕족 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169 르 까 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검사는 혈 중 알콜 농도를 채혈 수치인 0.203% 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채혈 시점인 00:50 경은 최종 음주 시점인 00:00 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호흡 측정시인 00:33 경 이후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운 전시에 근접한 호흡 측정 수치인 0.185%를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음주 측정거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위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단속된 2016. 12. 16.로부터 불과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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