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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7145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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