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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1708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6,450원 및 그 중 20,191,981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취지를 주문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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