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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20 2020가단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감축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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