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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3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영업실적을 부풀려 1대 당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허위의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40 여 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24,550,000원을 변제하였고, N에 I 학원의 미납 렌 탈료 10개월 분을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825만 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수당으로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납한 점을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당 심에서 주식회사 G 학원의 미납 렌 탈료 3,000만 원을 대납한 사정이 인정된다.

N에 미납 렌 탈료 등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것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N에 대하여 공기 청정기 등을 반환하려고 하였음에도 N에서 미납 렌탈료를 일시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하여 렌탈료를 부과하겠다면서 회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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