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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76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1.경부터 2012. 1. 4.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D호텔 카지노 ‘E’에서 도박자금 78,700,000원 상당을 칩으로 교환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 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에 배팅을 하고,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각각 카드 2~3장씩 배분하여 카드 숫자 합계의 끝수가 9에 가까운 쪽에 배팅한 도박참가자들이 승리하여 배팅한 돈의 8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78,700,0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번에 수십여 회씩 판돈 합계 430,400,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및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횟수, 판돈액수, 동종의 도박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도박의 횟수, 제공된 판돈의 규모, 동종전과는 없으나 실형전과 1회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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