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11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월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도로변과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멸치를 팝니다.
"라는 내용의 플라스틱판으로 가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