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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4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 19:44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B 차량의 뒷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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