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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8나524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반석종합건설에 대한 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꾸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5행의 “원고 E”를, “원고 A”로 수정 제6면 제14행의 “2. 피고 반석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부터 마지막 행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까지 부분(2. 피고 반석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반석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D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반석종합건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등기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등기 말소를 위하여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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