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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2나9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일본국법화 142,415엔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4. 10. 당시의 환율로 위 142,415엔을 원화로 환산하면 1,603,137원(= 142,415 × 1,135,31, 2013. 4. 10. 매매기준율)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로서 1,603,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실수익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잭호텔세안에 취직하여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취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호텔에 근무하지 못한 7개월 간의 수입을 일실수익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는 취업에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 잭호텔세안에 취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취업이 거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 잭호텔 세안에 취직할 수 없게 된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및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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