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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59214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경위 원고는 서울시 동작구 B, 102동 105호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9. 4. 15.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정하여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왔다.

피고는 2013. 4. 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재평가 대상시설: 2009년 상반기 공인서울형 어린이집(566개소)

4. 재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가. 재평가 절차

나. 추진일정 - 재평가 현장실사(1차) : 2013. 8. 9. ~ 2013. 9. 27. - 2차 재평가 어린이집 발표 : 2013. 9. 30. - 재평가현장실사(2차) : 2013. 12. 2. ~ 2013. 12. 20. 5. 재평가 결과발표(예정): 2013. 12. 27. * 현장실사에 따라 결과발표는 조정될 수 있음 피고는 이후 2013. 4. 9. 재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공인결정 기준 및 현장실사 공인통과 : 평가점수 85점 이상 통과 배 점 : 기본요건 10점, 현장실사결과 72점, 심의 18점 ① 기본요건 - 정부평가인증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 ② 현장실사 - 평가분야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필수항목 : 비상재해대피시설, 1시설 1계좌 사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관리 지표 - 가점감점 항목 : 가점 2점, 감점 - 2 점 ③ 재평가 심의 - 심의 평가: 실사자 종합평가, 자치구 담당관 평가, 재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 추후 세부적인 심의기준 마련( 현장실사 전 보육포털에 공개) 준비 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피고가 안내한 공인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3년 7월까지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 8. 9.부터 2013. 10. 11.까지 제1차 재평가 현장실사를 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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