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경위 원고는 서울시 동작구 B, 102동 105호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9. 4. 15.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정하여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왔다.
피고는 2013. 4. 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재평가 대상시설: 2009년 상반기 공인서울형 어린이집(566개소)
4. 재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가. 재평가 절차
나. 추진일정 - 재평가 현장실사(1차) : 2013. 8. 9. ~ 2013. 9. 27. - 2차 재평가 어린이집 발표 : 2013. 9. 30. - 재평가현장실사(2차) : 2013. 12. 2. ~ 2013. 12. 20. 5. 재평가 결과발표(예정): 2013. 12. 27. * 현장실사에 따라 결과발표는 조정될 수 있음 피고는 이후 2013. 4. 9. 재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공인결정 기준 및 현장실사 공인통과 : 평가점수 85점 이상 통과 배 점 : 기본요건 10점, 현장실사결과 72점, 심의 18점 ① 기본요건 - 정부평가인증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 ② 현장실사 - 평가분야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필수항목 : 비상재해대피시설, 1시설 1계좌 사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관리 지표 - 가점감점 항목 : 가점 2점, 감점 - 2 점 ③ 재평가 심의 - 심의 평가: 실사자 종합평가, 자치구 담당관 평가, 재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 추후 세부적인 심의기준 마련( 현장실사 전 보육포털에 공개) 준비 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피고가 안내한 공인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3년 7월까지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 8. 9.부터 2013. 10. 11.까지 제1차 재평가 현장실사를 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