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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셔틀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4: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다대동 방면에서 장림동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상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상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에게 위 명단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통원 확인서, 각 입 퇴원 확인서, 각 진료 확인서

1. 실황 조사서⒧⑵, 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상대 차량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보험 처리, 피고인에게 30년 이상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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