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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단104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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