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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631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경 국내에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4: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인 단독주택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2 층 베란다에 여성 브래지어 등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그 곳 대문을 열고 건물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2 층 주거지에 있는 것을 보고는 1 층 외부 계단 밑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4:55 경 피해자가 외출을 하자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위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핑크색 브래지어 1개 시가 40,000원 상당 및 민 소매 티셔츠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2 층 방안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브래지어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3점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피해자)

1. 사진 1) 피의자 범행 후 동영상 캡 처 사진, 사진 2-12-2) 피해장소, 사진 3-1) ~3-18)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국의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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