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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5 2012고단10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9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9.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2011.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인천 남구 E 42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요쿠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9. 2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D에게 3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D은 F에게 위 돈을 포함하여 34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G터미널로 이동하여, F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전달한 필로폰 약 7.7g을 D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2. 3.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5.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5g을 요쿠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3.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 부분을 빼낸 뒤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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