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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1. 11. 16. 자 임시총회를 통해 D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G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 또는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이 2011. 12. 9. G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관리업무 방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이 사건 후인 2012. 3. 19. 이므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2) 피고인은 2011. 11. 16. 자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적법ㆍ유효함을 확신하였고,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위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2011. 1. 7.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 가합 7472)에서 ‘2009. 1. 19. 자 G에 대한 이 사건 상가 관리 단의 관리인 선출 결의가 무효 임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1. 10. 30.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중 1/5 이상의 위임을 받아 2011. 11. 16. 자로 이 사건 관리 단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 구분 소유자 233명( 서면 동의서 제출자 228명, 참석자 5명) 이 찬성하고 그 찬성자의 전유 지분율이 80%에 이 르 렀 다’ 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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