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 본인신문조서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228조 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며 민사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녹취한 조서는 위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3.21. 선고 66다2154 판결 (판례카아드 1189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233, 판결요지집 민법 제228조(24)92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취지 및 항소의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광주고등법원 72르12,13호 이혼(본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이혼 (반소) 청구사건의 제 4차 심리당시의 피고 본인신문조서는 진정치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의 본건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1972.7.12. 광주고등법원에서 동원 72르12호, 13호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당사자 본인신문을 받은 것 처럼 조서가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바, 이는 진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진정의 확인을 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28조 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며 민사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녹취한 조서는 위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