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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나81927
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소나무 14그루를 매매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위 14그루 중 10그루는 매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원으로 조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1. 8. 12. 13,000,000원, 2011. 11. 24. 7,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2. 5. 22.까지 D 명의의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29,7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2. 9. 19. 피고 B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피고 C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및 2011. 11. 20.부터 2012. 5. 22.까지 측량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7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위 지급대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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