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나105771(2015머111780)(본소) 월세미납금 등,...
이유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2015.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31.까지 3,8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C은 2015. 12. 24.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8210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7,300,011원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29. 그 압류추심 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6. 1.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7120). 원고는 2016. 1. 5. C에게 위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17,300,011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집행법원에 그 추심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당시까지의 채무원리금 38,109,315원{= 38,000,000원 × (1 7일/365일 × 연 15%), 원 미만 버림}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지급한 17,300,011원을 공제한 나머지 20,809,400원(십원 이하 올림)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2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