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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7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나105771(2015머111780)(본소) 월세미납금 등,...

이유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2015.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31.까지 3,8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C은 2015. 12. 24.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8210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7,300,011원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29. 그 압류추심 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6. 1.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7120). 원고는 2016. 1. 5. C에게 위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17,300,011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집행법원에 그 추심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당시까지의 채무원리금 38,109,315원{= 38,000,000원 × (1 7일/365일 × 연 15%), 원 미만 버림}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지급한 17,300,011원을 공제한 나머지 20,809,400원(십원 이하 올림)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2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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