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219283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219283호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8. 5.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에서의 피고 에게 5,685,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3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8. 4. 26.인 사실,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원리금 중 3,992,78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중 3,992,78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중 2018. 6. 14.까지의 지연손해금 497,691원(= 5,685,680원 × 15% × 213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원금 5,685,680원에 순차로 변제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2,190,591원{= 5,685,680원 - (3,992,780원 - 497,691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변제충당 후 잔액인 2,190,591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변제 외에도 2018. 1. 25. 피고를 대신하여 화성세무서에 1,692,9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또한 이 사건 판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