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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36129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주주권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과 E 사이의 투자계약 1) D은 2013. 7. 15. E와, D이 피고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D 또는 D이 지정하는 자에게 보통주 10만 주(주당 발행금액 5,000원)를 발행하여 주고, D은 그 주식 중 4만 주를 E 또는 E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D은 약정한 투자금 5억 원 중 2억 4,8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그 계약상 ‘갑’은 D을, ‘을’은 E를, ‘회사’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3조(투자 금액 및 성질) ① “갑”은 “회사”에 한화 금 5억 원(이하 ‘투자금’이라 칭함)을 “본 계약” 체결 즉시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다만 위 금원 중 금 2억4천8백만 원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나머지 금 2억5천2백만 원을 ”본 계약“ 체결 후 지급한다.) ② “투자금”은 아래 제4조에 의한 “회사”의 신주발행 유상증자 대금의 성질을 갖는다.

제4조(투자에 따른 절차 및 권리와 의무) ① “회사”는 “투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신주를 발행한다.

(중략)

3. 발행하는 신주의 총 주식 수 : 총 100,000주 (후략) ② “갑”은 위 ①항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40%(보통주식 총 40,000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을” 또는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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