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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8 2016고단12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13,523㎡, C 임야 610㎡, D 임야 25㎡ 합계 14,158㎡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를 굴취하고 성토한 후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림훼손지 적발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2009년 위성항공사진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토지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로 산지전용한 규모가 14,158㎡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농지의 수확을 마친 후 산지를 복구할 것을 다짐하는 점(산지복구에 관하여 주식회사 부흥조경과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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