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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64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스푼’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과 수개월 동안 만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 주지도 않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 11:12경 인천 미추홀구 번지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에 ‘C‘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 다리 사진 1장,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2장과 함께 “B, 지역 울산 D동, 울산 E동 섹시걸, 섹시, 섹시큐티걸, 나이23세”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0. 2. 18. 05:18경부터 05:3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번지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찍은 사진, 카메라와 휴대전화의 연동 화면 사진과 함께 “너 내가 경고했지, 이 카메라가 뭐같냐 내가 못찾아낼줄알았냐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F' 사이트 사진과 함께 "뭔가 좀 익숙한 속옷에 가운이지 잘도 숨어있었네 과연 니 몸이 어디까지 퍼졌을까 힌트 딱 하나 줄게, F korean 카테고리에 들어가봐, 이새끼가 어디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니 때문에 소형 카메라를 샀어, 개 좆같은 년아, 한번 해보자 씨 발년아 누구 모가지먼저 따이나, 언제까지 계속 숨어있을수 있나 봐봐, 내가 여자랑 잔다니까 꽃뱀일수도있다고 탈 안나려면 찍어두라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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