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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245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영업부 부장, 피고인 C 주식회사는 1998. 9.경 에나멜 동선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F{이하 ‘(주)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은 (주)F이 H 주식회사{이하 ‘H(주)’라 한다}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에나멜동선을 생산하여 H(주)에게 납품하는 것을 기화로, (주)F이 H(주)의 허락 없이 아래 상표 (이하 ‘전선 상표’라 한다)가 표시된 에나멜동선을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납품하면 피고인 B이 H(주)의 검사성적서를 위조하여 마치 H(주)의 정품 제품인 것처럼 위 동선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마진을 늘리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I건물 E동 B1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있는 전선 상표(상표등록번호 : J)가 부착된 에나멜동선을 공급받은 후 상표권자인 H(주)의 허락 없이 383,956kg(금액 4,849,404,572원)을 공급받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주)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1. 5.경 광명시 I건물 E동 B103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F으로부터 받은 'E/WIRE 검사 성적서‘의 하단 부분을 오려낸 후 정상적인 H(주)의 검사성적서 하단에서 오려낸 ’검사 성적서는 귀사가 요구한 품질 기준에 따라 제조 및 검사된 성적서임을 증명함. 품질보증팀장 (인) H(주) 소재사업팀‘ 부분을 그 위에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고, 해당 복사문서를 에나멜 전선 납품처인 주식회사 K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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