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01. 10. 6. 액면 금 200,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D, 지급장소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은행’ 이라 한다) 의정부 지점은 동일하고, 지급기 일이 2002. 2. 10. 및 2002. 2. 28. 인 약속어음 2 장( 이하 ‘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각 발행하였다.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G, H, 일본국인 I의 순차 배서를 거쳐 원고가 2001. 12. 경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양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02. 2. 14. 및 2002. 2. 28. 이를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C의 피 사취신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2. 4. 4.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2 가단 16620호로 약속어음 금 청구소송( 이하 ‘1 차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2002. 7. 24. ‘C 는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10.부터,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28.부터 각 2002. 4. 10.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8. 27. 확정되었다.
한편, C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 사취신고를 하면서 2002. 2. 15. 및 2002. 2. 28. 사고 신고 담보금으로 각 20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각 사고신고 담보금’ 이라 한다) 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고, 1차 소송 판결 선고 일로부터 이틀 후인 2002. 7. 26. 이 사건 각 사고신고 담보금이 모두 인출 및 지급되었다.
원고는 2012. 7. 18. C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 가단 31987 호로 시효 연장을 위한 어음 금 청구소송( 이하 ‘2 차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1 심( 의정 부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 가단 31987 판결) 및 2 심( 의정 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3 나 12137 판결 )에서는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