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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579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80,369,7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4.,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1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24.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4. 2. 21.,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21.부터 2016. 2. 20.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1, 2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2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4)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1, 2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1, 2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수차례에 걸쳐 미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6. 15.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1, 2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1, 2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5) 피고가 이 사건 1, 2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 4.분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 중 미지급한 금액은 180,369,787원{=505,270,000원(이 사건 1, 2임대차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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