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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3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2. 8. 25.경 위 노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TTI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128점(정품추정시가 합계 89,6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부착지갑 22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22,300,000원 상당)을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사범 단속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정품 추정시가 확인 보고),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영역 행위인자>행위자/기타 인자 (특별감경인자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징역 - 1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경력기존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 양형기준상의 일반감경인자에 해당 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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