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전문직 종사자인데, 1988. 5. 13.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3. 2. 1.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4.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 24.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동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