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3. 2. 1.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9. 8. 31.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2013. 9. 28.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20. 5. 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21.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건설 토목 관련 기술직에 종사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