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2. 16:00 경 부산 북구 C 빌라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주차금지 표지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나무 팔레트( 이하 ‘ 이 사건 팔레트’ 라 한다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피해자 D의 경찰 진술,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7 쪽)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팔레트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팔레트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에게 결벽증이 있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