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7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가소411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가소411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