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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1가단3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 가소 12517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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