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1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37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37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