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77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소572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소572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