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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01292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3,063,85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3. 5.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1)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한다

)는 2002. 1. 30.경 구리시 J 대 1032㎡ 외 6필지 구리시 J 대 1032㎡(이후 N 대 43.9㎡와 J 대 988.1㎡로 분할됨), O 대 173.2㎡, P 대 147.8㎡, Q 대 89.7㎡, R 대 210.9㎡, S 대 141.3㎡, T 대 240.5㎡이고, 위 각 토지는 일부 분할 등을 거쳐 2008. 4. 28. J 대 1991.5㎡(별지1 ‘토지의 표시’기재 토지)로 합병되었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 및 분양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K, L 등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02. 2. 26.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소멸시까지(단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는 신탁 종료 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제1항의 신탁기간의 만료 전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 신탁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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