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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41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사거리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3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압수수색영장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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