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4 2019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00:20경 경남 창녕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도 3회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도중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