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0808 (2019.07.1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 괄호에서 쟁점규정의 적용 기간을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적용 시점은 문언대로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분양하기 위한 토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립승인을 받아 상당부분 분양계약까지 체결된 부분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 /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
[주 문]
경기도 하남시장이 2018.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하남시 OOO 대지 8,442.2㎡, 831의2 대지 8,446.4㎡ 및 833 대지 11,262.6㎡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OOO 대지 8,442.2㎡ 및 831의2 대지 8,446.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833 대지 11,262.6㎡(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OOO원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생산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 중 20,073.97㎡는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8.4.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을 받은 생산시설 신축용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중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우리말 어법과 법문대로 해석하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선행되는 조건으로 첫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을 것과 둘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신축 또는 증축되지 않은 토지, 즉, 지식산업센터가 건축되어 준공되지 않은 쟁점토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개발 주식회사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위하여 2016.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8.1.30.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O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8.4.30.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각각 별도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토지 관련
2) 쟁점2토지 관련
(다) 처분청의 과세 현황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과세구분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5.24. 착공예정일자로 하여 2018.5.23. 각각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2018.6.16.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건축공사의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7.12.29. 개정된 지식산업센터의 재산세율 적용과 관련된 규정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각 호를 세분화 하여 기타 분리과세대상을 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법률에 명확화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각 항을 세분화 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지방세법」에 따른 분류별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에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한 답변(지방세운영과-810, 2019.3.29.)을 아래와 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건축물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식산업센타를 설립하는 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착공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지식산업센타를 설립한 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한 착공의 개념을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기재하고 있어 감면대상 토지가 구분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본문 괄호부분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분리과세된다고 해석되어지는 점, 청구법인은 2018.4.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승인을 받고, 2018.5.23. 착공신고를 하여 지식산업센타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각 호 생략)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 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0.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3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