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34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1. 21:00 경 서울 동작구 B 주택 경비실에서 열린 반상회에서 피고인이 과거 반상회 총무로 재직할 회비 관리에 관하여 피해자 C( 여, 46세)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입주민 D 등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둑년, 싸이코 년 아! 오히려 니 년이 관리 비를 빼 쓴 것 아니냐
저 여자가 관리 비를 빼먹었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