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28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음식점에서 개최된 E 아파트 반상회에서 반장인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 반장이 하자 보수금을 횡령하였다, 반상회 비를 마음대로 올렸다.

인간성이 나쁘다, 속에 악마가 들었다, 도둑년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