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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2016954, 2019나2016961(병합), 2019나2016978(병합)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외 1인)

2019. 8.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가합57741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0. 1.부터 피고가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메들리를 분배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거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저작권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한 음악저작권이 양도 또는 소멸될 때까지 매월 별지 ‘월 평균 수수료’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음악저작물이 공회전되는 경우에도 이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공회전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메들리 곡이 전부 혹은 대부분 공회전 형태로 재생된다고 보아 이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들의 음악저작물인 메들리 및 경음악이 실제로 활발히 공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비율에 따른 사용료를 전혀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원고들의 공연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다른 저작자들이 원고들과 같은 소수의 저작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은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총회 의결 및 피고 정관 제37조 제2호에 규정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하면서 메들리 및 경음악의 로그데이터를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7년 5월 기준 국내 노래 반주기는 총 341,416대인데, 그중 온라인으로 로그데이터가 수집되는 반주기는 104,243대, 오프라인으로 로그데이터가 수집되는 반주기는 1,697대로서 로그데이터 수집비율은 약 31%에 불과한 반면, 약 69%에 달하는 235,476대의 노래 반주기는 로그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국내의 모든 노래 반주기에서 로그데이터를 수집하여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② 이 사건 분배규정은 1988. 2. 23. 제정된 이래 2014년까지 약 13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그중 공연사용료 분배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 개정 시마다 수록곡과 표본조사의 비율, 표본조사의 시기 및 기간, 조사 대상 업소의 수, 분배자료에서 제외되는 대상 등이 달라지고 있는데,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된 상황 하에서 그 당시의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유단노에서 공회전되는 음악저작물이 모두 메들리 및 경음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의 재정 및 기술여건상 공회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메들리 중 어떤 곡이 공연되고, 어떤 곡이 공연되지 않았는지를 가려내어 공연되지 않은 곡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연시간에 따라 분배비율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분배규정을 개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특별감사 결과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과도한 공회전 문제 등이 발견되자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메들리 및 경음악의 로그데이터를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당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인 이상, 이는 이전에 있었던 분배규정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제한된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지,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가 공회전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배규정 개정의 취지나 배경 등을 살펴보면, 피고는 특별감사 결과 유단노 영업시간 중 고객이 없는 시간대에 유단노 주인이나 직원에 의하여 메들리 곡이 많이 사용됨에 따라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공연사용료 분배비율에 비하여 고객이 실제로 부른 단일곡의 공연사용료 분배비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개정 전 분배규정이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14. 12. 31.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을 승인하면서 피고의 내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상 합리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 것인 이상, 음악저작물의 공회전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이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된 상황 하에서 그 당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도 피고의 내부 절차 및 내용상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을 승인한 것인 이상, 위 분배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다수의 다른 저작자들이 이전보다 사용료를 더 많이 분배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이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조 제1항이 ‘수탁자는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약관, 저작권 신탁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규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규정 제32조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① 결산 인준 및 예산, 사업계획 심의 인준,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③ 임원, 평의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④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의 제정, 변경, ⑤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차입 등에 관한 사항, ⑥ 관리 수수료의 제정, 변경, ⑦ 감사규정의 변경, ⑧ 기타 중요 사항으로 이사회가 제출한 사항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는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 외에 달리 총회 의결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조 제1항에 기재된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이라는 문구는 ‘본 약관’만을 수식할 뿐,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까지 수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분배규정의 변경에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조 제1항에 따른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규정 제37조 제3호가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변경(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을 평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규정의 해석상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변경에 평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분배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평의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분배규정의 변경에 평의원회의 의결이 요구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구민승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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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가합577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