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7고정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대흥동에 있는 ‘ 이쁜 이 다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오 복 사철탕 앞 도로까지 20m 가량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경위,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1 회 벌금 전력만 있고 음주 운전 전력 없음), 혈 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벌금 500만 원이 법정형의 하한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