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7 2013가단362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 제56호로 공탁한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 E,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