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9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큐엠(QM)5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큐엠 차량에 수리비 3,733,141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위 큐엠 차량의 운전자인 F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정차하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큐엠 차량 쪽으로 달려가 F를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위 큐엠 차량 운전석 문짝과 창문을 때리고, 계속하여 큐엠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큐엠 차량의 앞번호판을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891,129원 가량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각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