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합1084, 1112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8고합1124 사건의 제1죄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2018고합1042 사건 관련(피해자 G 부분)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유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업에 관해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을 보고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등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직접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공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1,928,500,000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2,169,57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분배되었어야 함에도 G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일부를 착복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2018고합1112 사건 관련(피해자 AC에 대한 부분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4~17번 기재 부분) 피고인은 2011. 1.경 AC로부터 차용한 8,500만 원에 대한 변제 혹은 이자 지급방법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17번 기재와 같이 각 120만 원씩 14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것이고, AC로부터 위 각 계불입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판시 2018고합1084, 1112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8고합1124 사건의 제1죄(이하 ‘원심 판시 제1죄’라 한다
) : 징역 1년, ② 판시 2018고합967, 1042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8고합1124 사건의 제2죄(이하 ‘원심 판시 제2죄’라 한다
) : 징역 3년, ③ 판시 2018고합1085, 1086, 2019고합57 사건의 각 죄(이하 ‘원심 판시 제3죄’라 한다
)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