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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752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들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 채택의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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