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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9 2016노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2 회에 걸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점),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도출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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