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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44
배임증재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2,9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외국에 수출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입찰 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해 피고인 B에게 2,950만 원을 공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에게는 그 행위에 걸맞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종 범행이 없는 피고인 A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상당부분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긍할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가족, 지인, 직원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반대 취지의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기간, 수수한 금품 액수, 회사로 부터의 면직처분, 피고인 B의 반성과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 B이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도출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양형부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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